▶ 시행처 : 법원 행정처
▶ 시험일 : 6~7월
▶ 직렬 구분
| 직급 |
직렬 |
주요 업무 |
| 9급 |
법원사무직렬 |
사법부에서 다루는 사건 배정과 기록, 관리 등의 사무보조 |
| 등기사무직렬 |
등기소 부동산 관련 업무, 법인 등기관리, 호적 및 가사 관리 |
▶ 시험 방법

▶ 과목
| 법원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등기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 채용 시험 공고 확인, 원서 접수

▶ 시험별 응시 연령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 채용 시험 |
응시 연령 |
|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 |
만 18세 이상 |
▶ 결격사유
※ 상세 내용은 당해 연도 채용공고를 참고
제 3차 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 제 33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74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학력, 경력 : 제한 없습니다.
▶ 구분 모집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모집제 - 각 시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장애인 구분 모집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 ·결정 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 1,2차 시험 합격자 발표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 구분모집
9급 공개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군복무 또는 교환 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자신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보호) 기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각 과목 만접의 40%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접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취업보호대상자
각 과목 만접의 40%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접의 일정비율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 면접
평정 요소 : 5개 항목
*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위원 2명의 평가내용을 종합한 면접시험 평정결과(판정등급)와 필기 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⑤항
-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 (보통)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