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Home > 수험게시판 > 수험게시판


제목 : 모의고사 2회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이의신청
번호 : 5 | 작성자 : 한*주 | 조회 : 4533 | 작성일 : 2022/05/05 16:12:20
-48번 문제 선지 ②가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데, 위원장→의장이 아닌지 여쭙습니다.   
   
-69번 문제는 틀린 선지를 고르는 것이고, 정답이 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대판1993. 2. 12. 선고 92다25151)'고 쓰여있습니다. 정답은 ②인 것 같습니다.   
   
-89번 문제는 틀린 선지를 고르는 것이고, 정답이 ③'장해보상연금 수급군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산재법 제60조 제1항과 동일한 문장이라서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선지 ⑤'장해등급 재판정은 기존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정답은 ⑤가 아닐지 여쭙습니다.  
  
 
EduTrust   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노무사 학원입니다.

노동법 2 48번 문제에 대한

권희창 교수님 답변입니다.

위원장은 의장 오타입니다. 오타라고 해도 정답을 고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정답은 4번 유지

감사합니다.    [2022/05/08]
EduTrust   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노무사 학원입니다.

선생님께 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부분이 있으면

성적 발표 때 (5.9) 정오표도 같이 공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05/05]

1위 박문각!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4 고객선호브랜드지수1위 / 2023 고객선호브랜드지수 1위 / 2022 한국브랜드만족지수 1위
2021 국가브랜드대상 에듀테크 /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 2020 한국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
2019 한국우수브랜드평가대상 / 2018 제12회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 2017 제1회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경영대상
2017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 브랜드대상 /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